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이번 주중 국회의원들의 코인 보유 신고 내용을 해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전원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30일을 마감기한으로 자문위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제출했다.
299명의 의원 중 총 11명의 의원들이 코인 보유 내역을 신고했으며, 자문위는 각 의원들의 보유 현황과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무소속) 외에도 10명의 의원이 21대 국회 중 코인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음을 신고했다.
전날인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권(국민의힘),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김홍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신고했다.
이외에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자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전원이 2020년 5월30일~2023년 5월31일까지의 코인 소유 및 변동내역을 신고해야한다. 다만, 자문위가 이를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단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원 본인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직자가 아니라도 가상자산 시장은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를 동원하는 경우는 흔하다는 점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