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회의 이후 징계안 내용을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8일 6차 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김 의원의 거래내역과 소명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여야는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의 가상자산 관련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정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거나, 모든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등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자문위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윤리특위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권고하게 되면, 윤리특위가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