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일부 지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코인베이스는 14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캘리포니아,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지역에서 개인 이용자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며, 스테이킹 서비스와 상장 암호화폐 일부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10개 주 증권 당국이 관할권 내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자체 소송을 시작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주 당국 관계자들과 협력해왔지만 4개 주는 추가적인 스테이킹을 멈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4개 주에 있는 개인 이용자는 더 이상 스테이킹 서비스에 자산을 추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 명령이 있기 전에 스테이킹됐던 암호화폐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주에서는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서비스가 정상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이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아직 법적 방어 기회를 갖기도 전이지만, 주 정부의 예비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경제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스테이킹이 이색적이거나 복잡한 금융 상품이 아니며 애초에 금융 상품도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거래소는 "사용자가 직접 스테이킹을 하든 코인베이스 같은 서비스를 통해 스테이킹을 하든 사용자는 항상 암호화폐의 소유자"라면서 "대출과 달리 기초 자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탁되기 때문에 상환되지 못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