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매제공의무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법안지 추진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려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체결해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하고 의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도매제공의무제도는 최초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지난 12년 동안 3차례 연기되어 2022년 9월 22일에 일몰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몰제 연장을 위해 법 개정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시장의 안정적인 안착과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연장을 추진하였으나,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규제 연장 시 정부가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성과목표나 상세한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공개했던 적이 없어 알뜰폰 시장의 성숙도가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 안정적인 시장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해당 제도의 연장 여부에 반영하여 향후 제도의 페지 완화·연장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정부가 실태조사 및 성과목표/지표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한차례 도매제공 의무기간을 연장(3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시장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목표, 평가 등을 통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유도하고 알뜰폰 정책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태조사 및 결과 보고를 통해 정부도 명확한 목표나 알뜰폰 시장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