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매절(買切) 계약을 방지해 창작자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 했다.
‘매절계약’은 제작사가 창장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에 대한 모든 수익과 파생시장 수익까지 모두 제작사가 가져가고 창작자에게 추가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계약 형태를 뜻한다.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매절계약은 창작자들에게 불리할뿐더러 불공정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법 학계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4년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인 ‘구름빵’은 4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불평등한 출판계약으로 인해 백 작가는 2000만원 정도의 수입에 그친 매절계약 사례가 있다.
최근 '검정고무신'을 그린 만화가 故이우영 씨의 저작권 분쟁이 알려지며 매절계약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 의원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에 대해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한다.
한준호 의원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매절계약을 근절하고 창작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