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데이터센터가 난립하면서 전자파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자파 위해성 조사와 인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데이터센터 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서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최종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센터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지만 국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며 "우후죽순 추진되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건립 추진은 사회적 비용만 더 발생시킨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병덕, 한준호, 김영진, 조승래, 윤준병, 홍기원, 이인영, 김승남, 송재호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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