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을 가결했다. 2016년 법안이 시행된 지 7년 만의 개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제 확정판결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의 금지,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등이 담겼다. 또 법 위반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