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던 기업성장집합기구(BDC)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날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업성장집합기구(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일 논의될 전망이다.
BDC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거래소에 상장하고,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를 가져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사에 간접 투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증권운용인력과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자산운용사·벤처캐피털(VC) 등을 대상으로 BDC를 인가할 계획이다.
BDC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무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