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은행들이 일정 비율만큼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돈으로 때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신한은행(45억원)이었다.
지난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KB국민·우리·신한·NH농협·기업은행 여섯 곳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이었다.
이들 은행 중 기업은행만 빼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흡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의무 고용률은 3.6%, 시중은행은 3.1%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올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월 120만7천원이다.
은행 6곳 중 장애인 고용률이 3.42%인 기업은행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가까웠다.
하나은행이 0.87%로 가장 저조했고,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못 넘겼다. 우리은행(1.00%)과 국민은행(1.39%), 농협은행(1.74%)도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의 장애인 직원은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이 284명, 국민은행이 227명, 우리은행이 131명, 신한은행이 118명, 하나은행이 97명 순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과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히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며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사회공헌 활동 목적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고용 부담금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은 항목들을 은행 사회공헌활동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