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폐쇄 여부도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해서 은행 폐쇄는 지금보다 까다로워 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은행권 영업·경영 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에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은행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이용고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 해외에서는 지역주민이 요청하면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전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청취 결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이동점포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인자동화기기(ATM)는 점포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점포폐쇄 관련 정보도 이용 고객에게 확대 전달한다. 폐쇄일자, 사유 및 대체수단 등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점포 폐쇄 이후에는 소비자 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이용 고객 영향을 사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불편이 지속될 경우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국내은행의 전체 사회공헌 지출액은 대략 1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는 지난해 기준 서민금융 지출이 41.4%, 지역사회·공익 분야 3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개별 은행 기준 사회공헌 지출 현황이 가장 높은 곳은 1685억원을 지출한 NH농협은행이었다. 이어 KB국민은행 1630억원, 우리은행 1605억원, 하나은행 1493억원, 신한은행 1399억원 순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공헌활동이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