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향한 여정에서 스타트업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벽 중 하나는 바로 연구개발(R&D) 비용 부담이다. 하지만 미국 세법에 따라 제공되는 R&D 세액공제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이 혜택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향후 생존과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R&D 세액공제는 1981년 도입돼 2015년 ‘PATH법’에 따라 영구화된 제도로, 기술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수행한 실험적 연구 활동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기술적인 성격을 지닌 제품 혹은 공정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금 납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달러-포-달러* 절세 효과가 있다.
특히 매출이 500만 달러(약 72억 원) 이하이고 설립 5년 이내의 기업은 소득이 여전히 없더라도, 최대 50만 달러(약 7억 2,000만 원)까지 급여세(payroll tax)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비영리 스타트업에도 실질적인 이점이 된다. 다만 이 세액공제는 미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 활동에만 적용되므로 관련 작업이 어디서 이뤄졌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 제도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서류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기업은 연중 모든 R&D 활동과 관련 지출에 대한 상세 정보 — 예컨대 급여, 실험 자재, 외부 컨설팅 수수료 등 — 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IRS가 요구하는 ‘4단계 평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기준에는 실험적 방식, 기술 기반성,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세법 변화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통과된 세제개편법(TCJA)은 기존에 한 번에 비용 처리되던 R&D 지출을 향후 5년 이상으로 분산하는 *비용 상각(amortization)*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이로 인해 기업과 회계 전문가는 앞으로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는 전반적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서류를 체계화하고, 경비 항목에 대한 허용 범위를 효율적으로 확장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R&D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은 현금을 보존해 신기술 개발이나 인재 확보 등 전략적 투자에 재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금 유연성은 경쟁력 강화로, 공제 수령 이력은 투자자에게 재무적 신뢰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 추가 자금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창업자라면 이 기회를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닌 ‘혁신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공제 자격 충족 여부 판단과 자료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성장의 돌파구는 종종 숨겨진 세법 규정 속에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