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바이낸스를 제소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개입 의혹 등 소명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바이낸스가 변경 신고한 임원의 적격성과 미국 등 해외에서 제기한 자금세탁 개입 의혹 등에 대하여 소명을 받아 검토한다.
바이낸스는 현재 CFTC의 감시를 피해 플랫폼을 고의로 등록하지 않는 등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고객의 돈세탁을 위해 당국의 계좌추적 정보를 빼돌리는 등 8가지 핵심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CFTC가 직접 지적한 이번 혐의에 따라 바이낸스 국내 진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인수 신고 수리 과정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변경 신고한 임원의 적격성, 자금세탁 개입 논란 등이 CFTC 제소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을 살펴보면 제3항 제3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관련 사항에 적격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살펴본 후 문제가 된다면 신고 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바이낸스는 2020년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해 국내 시장 진출을 시도했으나 자금방지특별법 등이 도입되자 이를 중단하고 국내 원화 거래소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바이낸스가 손을 내민 고팍스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FTX 파산 신청 사건이 터지면서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고팍스의 주요 서비스인 고파이가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 인출 중단 사태로 인해 출금이 막혔기 때문이다.
고파이의 예치금액은 약 60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지난달 2일 바이낸스와의 투자 계약을 통해 예치금 상환을 시작한 바 있다. 이 투자를 계기로 고팍스 창업자인 이준행 전 대표가 보유하던 41.22% 안팎의 지분 등을 확보해 고팍스 인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