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적격 수탁기관 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문사의 안전한 수탁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일(현지시간) SEC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발표문에 따르면 SEC 위원장은 투자자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지난달 제안한 투자자문사의 수탁 규칙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안전한 수탁기관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SEC는 지난달 15일 투자자문사의 자산 수탁 및 관리 의무 사항을 강화하는 규칙 제안을 내놨다.
SEC 위원장은 "이번 제안 규칙은 2010년 투자자 자금이나 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수탁 규칙을 확대하도록 한 의회 조항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금융 위기와 사기에 대응해 수탁 규칙을 확대할 권한을 의회가 SEC에 새로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안된 규칙이 수탁 규정이라는 안전 장치를 모든 자산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적격 수탁기관을 통한 보호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겐슬러는 "강화된 수탁 규칙은 투자자문사가 투자자 자산을 부적절하게 오남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해 해당 규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투자자문사에 "(암호화폐 기업을 이용하는) 실수를 하지말라"며 거듭 경고했다.
그는 "SEC는 현행 규정에 따라 상당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다루고 있다"면서 "투자자문사는 규정 준수를 위해 투자자의 암호화폐 자금과 증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이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볼 때, 투자자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적격 수탁기관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리 겐슬러는 "분명히 말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적격 수탁기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규칙 제안 이후 코인베이스, 앵커리지 등이 적격 수탁업체임을 주장한 바 있다.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 파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플랫폼에 수탁된 고객 자산은 반환되지 못하고 파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