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이 바이낸스의 10억 2천만 달러(한화 약 1조3209억원) 규모 디지털자산 중개업체인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 자산 매입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바이낸스유에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으로 지난해 7월 파산한 보이저디지털의 자산 매입을 추진 중이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과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각각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2일과 23일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바이낸스유에스의 보이저디지털 자산 매입을 반대했다.
바이낸스유에스의 보이저디지털 자산 매입이 미등록 유가증권 판매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보이저디지털이 관할 지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가상화폐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불법을 저질러왔다고 피력했다.
SEC 경우 바이낸스유에스의 자산 매입 이후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보이저디지털 자산 매입 후 고객에게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바이낸스유에스의 계획이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게 SEC 측 입장이다.
SEC 관계자는 “바이낸스유에스의 상환 계획이 자산 거래 및 재분배와 관련해 1922년 증권법 제5조의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증권 거래 후 양도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라며 “상환 계획 역시 이행 여부를 확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거래는 보이저디지털이 바이낸스유에스에 고객 목록을 판매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두 업체의 현재 거래 계획이 향후 미국 규제 당국의 정책 지침을 고려한 세부사항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도 SEC 를 통해 조명되기도 했다. 바이낸스유에스의 보이저디지털 자산 매입은 지난달 미국에서 초기 승인을 받으며 본격화됐다.
이번 거래를 통해 바이낸스유에스가 현금 2천만 달러(한화 약 250억원)를 지급하며 보이저디지털의 고객을 이전 받을 것이다.
보이저디지털은 바이낸스유에스와의 거래를 통해 파산 신청 당시 예금 가치의 51%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한편 현지 SEC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이외에도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바이낸스유에스와 보이저디지털의 거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거래의 국가안보 영향을 심의하는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