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예방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홍콩 입법회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라 오는 2023년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기업들은 기존 금융기관과 똑같은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 홍콩 금융당국이 올해 말부터 토큰화된 그린본드(친환경 사업 목적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최초의 토큰화된 정부 발행 그린본드다.
가상자산 사업에 한발짝 더 다가간 셈이다.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혁신 기술이 제공하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만, 시장 변동성 및 잠재적 위험을 주의하여 실물 경제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달 홍콩 재무장관이 홍콩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 적극 포용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첸마오보 홍콩 재무장관은 홍콩은행공회(HKAB)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자산은 이미 막을 수 없는 금융혁신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 정부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주 전 FTX 붕괴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