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봄 송금 규칙을 도입해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은 거래소간 고객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되며, 개정안은 내년 5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에도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지난 6월 일본 법무성은 법무성은 자금세탁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에서 몰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부동산, 동산, 채권이 언급돼 있지만 암호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게 법무성 측은 설명했다.
같은 달 일본 의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간주하고, 엔화 등 법정화폐와만 연동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인허가 받은 금융사에서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업체가 발행한 테더(USDT) 등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법안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법안은 1년 후 발효되며, 몇 달 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일본 금융청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일본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이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법인세 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발행 기업이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미실현이익에 30%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매도 등 통한 실현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일본 암호화폐사업협회(JCBA)와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VCEA)는 기업이 토큰을 발행하거나 보유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인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금융청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