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사 스파크스터(Sparkste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미등록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피해 배상금을 지불한다. SEC는 스파크스터에 대가를 받고 미등록 암호화폐를 홍보한 유튜버 이안 발리나를 기소한 상태다.
SEC는 미등록 ICO에 관해 3500만 달러(한화 약 486억4000만원)를 피해 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스파크스터와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스파크스터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ICO를 진행하고 3000만 달러(한화 약 416억7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해당 ICO에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 약 4000명이 참여했다.
SEC는 스파크스터 최고경영자(CEO) 사자드 다야에게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판매된 미등록 가상자산의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SEC는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유튜버인 이안 발리나를 미등록 ICO 관련 피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다.
SEC의 명령서에 따르면, 스파크스터는 자사의 "노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파크월드(SPRK) 토큰'이라는 가상자산 증권을 제공·판매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해외 투자자 4000명으로부터 약 3000만 달러(한화 약 416억7000만원)를 모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제공·판매된 SPRK 토큰은 SEC에 등록되지 않은 유가 증권입니다.
SEC 관계자는 "스파크스터가 투자자들에게 SPRK 토큰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며 회사 경영진은 해당 토큰을 암호화 거래 플랫폼에서 쓰도록 하겠다고 홍보했다"고 말했습니다.
SEC가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발리나 고소장에 따르면, 발리나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유투브,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500만 달러(한화 약 69억4400만원) 상당의 SPRK 토큰을 구매하고 이를 홍보했습니다.
발리나는 스파크스터가 홍보에 대한 대가로 구매한 토큰의 30%를 보너스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발리나는 연방 증권법상 등록 면제권이 없었음에도 SEC에 지급된 토큰을 등록하지 않았고, SPRK 토큰을 제안·판매한 50여명으로 구성된 투자 모임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롤린 웰스한스 SEC 부국장은 "스파크스터와의 결의안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며 "향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토큰 비활성화를 포함해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