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3일 '정부 가상화폐 규제 초안'을 유포한 당사자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당사자는 관세청 사무관으로, SNS를 통해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날 '가상통화 긴급 회의'를 갖고 오후 2시 30분쯤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후 12시 무렵 가상화폐 규제 관련 세부 내용이 담긴 초안 이미지가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 빠르게 배포됐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해당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문건은 중간단계의 보도자료로, 차관회의 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회의 안건과 함께 회의장에 배포된 초안"이라며 "보도자료 작성 시점이 오전 9시 37분이고, 최초 유출 시점이 11시 57분이어서 그 사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유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문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에 자료를 보냈다. 관세청 A사무관은 이를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했다.
단톡방 구성원 중 하나인 전 외환조사과 직원 B주무관은 이를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다.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인 C주무관은 이를 다시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했다. 해당 단톡방에는 기자, 기업인 등 민간인이 포함돼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당사자 진술과 본인 동의 하에 이메일, 휴대폰검사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문제에 대해 향후 관련 부처 추가조사를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가상통화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2시간 40분 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며 "이는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