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구글(GOOGL)의 검색엔진 독점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처벌 청문회(remedy hearing)’에 돌입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청문회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활용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열리는 절차로, 향후 시장 구조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는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지하(Sundar Pichai) 알파벳 및 구글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AAPL) 등과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고정시켜 경쟁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시장 전체의 혁신이 억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구글이 더 이상 타사와의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크롬(Chrome) 브라우저 매각과 사용자 데이터 일부를 경쟁사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구글의 독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며, AI 챗봇 ‘제미니(Gemini)’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구글 측은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해친다고 반박했다. 구글 변호인 존 슈미틀라인(John Schmidtlein)은 “정부의 제재는 떨어지는 품질의 경쟁사 제품에 인위적 혜택을 부여할 뿐”이라며, 구글이 ‘정당하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문회에서는 AI 생태계의 전문가들도 증언대에 오르고 있다. 텍사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그렉 더렛(Greg Durret)은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구글의 AI 역량 강화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고, 미국 내 여러 AI 스타트업들은 구글의 데이터와 시장 장악력이 신흥 기업의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AI 검색 신생 기업 퍼플렉시티AI(Perplexity AI)는 공식 블로그에서 “검색의 미래는 더 이상 링크 기반 트래픽이 아니라 질문에 답하고 작업을 처리하는 AI”라며 구글의 관행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의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도 자사 블로그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브라우저 판매와 데이터 개방은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가 제안한 일부 조치가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19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MSFT)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미국 내 최대 기술기업 해체 논의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무기로 시장을 지배했고, 이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의 강제 분리를 명령받았다가 항소 끝에 봉합된 바 있다.
구글 역시 이번 청문회 후 항소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이르면 미국 노동절(Labor Day) 이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검색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질 기술 산업의 구조 재편을 가를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