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이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글의 핵심 광고 사업인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 매각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광고주와 출판사의 광고 구매·판매를 연결해주는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독점권을 획득하고 유지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개별 광고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독점 여부에 대해서는 미 법무부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광고의 기반 구조를 오랫동안 장악해온 구글의 경쟁 제한 행위를 겨냥한 사법부의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법무부가 광고 기술 생태계의 핵심인 '구글 애드 매니저' 분리를 요구해온 만큼, 향후 법원이 어떤 구조적 시정을 명령할지가 주목된다.
법원은 향후 구체적인 '시정 조치(remedies)'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구글 애드 매니저 인프라 분리 조치 외에도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변경이 포함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미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현재 구글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포함한 추가 반독점 조치도 제기한 상태다. 관련 재판은 오는 월요일(현지시간) 개시된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곧바로 반발했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담당 부사장은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절반은 승소했다"며 "우리는 나머지 절반도 항소를 통해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의 광고 기술은 경쟁을 해치기보다 출판사와 광고주 모두에게 효율성과 비용절감이라는 혜택을 제공해왔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구글에 대해 자사 광고 입찰 시스템을 통해 광고주 비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왜곡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글로벌 규제 당국의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알파벳의 주가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날 1% 하락하며 반응했고, 2025년 들어 누적 하락률은 약 20%에 달한다. 구글이 다음 단계의 시정 명령과 추가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가 향후 주가와 광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