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이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광고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해 1억 달러(약 1,44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법원에 제출됐으며,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해당 소송은 구글의 광고 서비스인 애드워즈(현 구글 애즈)를 이용한 광고주들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했던 두 가지 기능에 대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비롯됐다. 핵심 쟁점은 '스마트 프라이싱(Smart Pricing)'과 '지역 타깃 광고 기능'이었다. 스마트 프라이싱은 광고 클릭이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에 따라 광고비를 할인해주는 기능이었지만, 원고 측은 구글이 약정한 할인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서상에 스마트 프라이싱 관련 구체적 언급이 없었음에도, 구글이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이번 소송의 핵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광고주가 특정 지역에만 광고를 노출하도록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설정 범위 밖의 사용자에게 광고를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구글은 당시 IP 주소와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사용자 위치를 추정했는데, '시애틀 식당'을 검색한 이용자가 시애틀 외 지역에 있어도 광고가 노출되는 등 설정과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것이 경쟁법 위반 요소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10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구글은 91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와 수 테라바이트 규모의 클릭 데이터를 원고 측에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작년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 관련 프라이버시 소송을 해결하며 사용자 데이터를 익명화하거나 삭제하기로 결정한 데 이은 또 하나의 주요 법적 분쟁 마무리 사례다.
구글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쟁점이 됐던 기능들은 10년 이상 전에 이미 변경된 것이며,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갈등이 원만히 종료돼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1억 달러 규모의 배상 결정은 빅테크 기업이 과거의 광고 및 데이터 활용 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