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받아보았을 투자·보험 가입 권유 연락을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이 더 편리하게 바뀌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차단하는 금융권 두낫콜(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의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은행·금융투자사·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우체국 등 전체 금융사에 대해 'One-Click 일괄 수신거부'가 가능해졌다. 기존 두낫콜 수신거부 서비스는 소비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전화만 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를 일일이 선택하는 과정을 거부하려는 금융기관 수만큼 반복해야 했다. 모든 업체 연락을 거부하려면 동일한 절차를 계속 반복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전체업권 일괄등록' 클릭 한 번으로 모든 회원사의 전화·문자를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되어 소비자의 번거로움이 줄었다.
사진=One-Click 일괄 수신거부 기능을 신설했다. / 금융위원회 제공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을 검색하면, 페이지 상단에서 '금융권 두낫콜'이 노출되도록 조정했다. 홈페이지 디자인도 직관적으로 변경되어 수신거부의사 및 관련 질문을 쉽게 등록할 수 있다.
한편,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사업자로부터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제외한 휴대폰·화장품 구입 권유 등 스팸 전화 및 메시지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