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브리지 캐피털(SkyBridge Capital)의 창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가 뉴욕 검찰총장실(NYAG)의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에 대한 소송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소송이 법의 오용이며, 핵심 쟁점이 된 마틴법(Martin Act)은 악용 소지가 큰 규정이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스카라무치는 3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갤럭시에 대한 뉴욕 검찰의 소송은 법의 남용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그는 친구인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가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이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루나(LUNA)를 홍보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갤럭시가 아니라 도권(Do Kwon)"이라며, 테라 생태계를 설계하고 운영한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도권이야말로 “진짜 나쁜 행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검찰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문서에서 갤럭시 디지털이 루나를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이를 충분한 투자자 정보 제공 없이 시장에 홍보 및 판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갤럭시는 2020년 10월 루나를 개당 $0.31에 1,850만 개 구매한 뒤, 루나 가격이 2021년 말 $100까지 치솟자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 5월 테라 생태계는 붕괴했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뉴욕 검찰은 갤럭시 디지털이 마틴법과 뉴욕주 행정법 제63조 1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사기 의도 입증 없이 자본시장 범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 규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된다.
갤럭시는 해당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총 2억 달러(약 2,920억 원)의 환수금(disgorgement)을 뉴욕주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첫해 1,500만 달러, 1년 후와 2년 후 각 4,000만 달러, 마지막 해에 6,000만 달러를 납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스카라무치는 이러한 합의조차 “불필요한 희생”이라고 주장하며, “마틴법은 존재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 SEC와 법무부가 테라폼랩스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갤럭시에 대한 NYAG의 조사가 여기에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정부 규제 기관 간 해석 차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카라무치의 주장은 미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법적 리스크와 규제 접근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