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NYAG)이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갤럭시 디지털이 한때 존재했던 암호화폐 테라(LUNA)를 부적절하게 홍보해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 통신과 코인데스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NYAG는 갤럭시 디지털이 2020년 10월 1,850만 개의 LUNA 토큰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이를 홍보·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갤럭시는 약 2억 달러(약 2,700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사기 방지법으로 꼽히는 '마틴법(Martin Act)'이 적용된 이번 소송은 증권사기 혐의 입증 시 고의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창업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3월 2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는 법을 남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LAWFARE(법을 통한 공격)'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갤럭시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를 두둔했다.
노보그라츠는 당시 테라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전 대표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계 인사들도 그에게 동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테라는 2022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며 붕괴한 대표적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올해 3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측이 이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하며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