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이 테라(LUNA) 관련 사태로 뉴욕주 법무장관실(NYAG)에 제소된 것을 두고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 스카이브리지캐피털(SkyBridge Capital) 창립자가 "순전한 법적 테러"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가 된 법률인 '마틴법(Martin Act)'은 악용 소지가 크다며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스카라무치는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마틴법은 의도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만큼, 정말 위험하고 모호하여 사법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법률에 기반한 NYAG의 민사소송은 *lawfare(법적 테러)*이자 사법제도 오남용 사례라고 직구를 던졌다.
문제의 마틴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反)증권사기 법률 중 하나다. 검사 측이 투자사기에 대해 의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한 강한 권한을 지닌다. 이번 소송에서 NYAG는 갤럭시디지털이 테라의 국내외 마케팅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그로 인해 마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NYAG가 지난 24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갤럭시디지털은 2020년 10월 테라 토큰 1850만 개를 30% 할인된 가격에 매수한 뒤 홍보에 나섰고, 법적 공시 의무 없이 해당 자산을 매도하며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이에 따라 갤럭시디지털은 약 20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스카라무치는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 갤럭시디지털 CEO 역시 당시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거짓 주장에 속아 테라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보그라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발표한 것뿐"이라며, 이 사건의 진정한 책임은 권도형 등 테라 개발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페이(MoonPay)의 키이스 그로스먼(Keith Grossman) 최고기업담당 사장도 마틴법이 너무 생소해서 챗GPT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검색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법률의 칼날*이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로스먼은 "이 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결국은 법적 위협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 자산운용사 Pomp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노보그라츠 개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자선활동에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온 훌륭한 사람"이라며 신뢰를 보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검사 데번 스테런(Devon Staren)은 지난 3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테라 프로젝트를 "투자자들을 위한 카드로 쌓은 집"이라며 붕괴는 필연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테라는 2022년 갑작스러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붕괴로 업계 전체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