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직원을 암호화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호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또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이 규정한 관련 직무 유형으로는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기관장이 암호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정부 차원에서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일반 공직자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청렴성을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직원이 정부 암호화폐 특별대책 발표 직전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매도해 차익을 얻은 사건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해당 직원은 정부 대책 발표자료를 준비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