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신원증명체계 표준이 제정됐다.
금융회사 본인인증, 개인이 직접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21년 12월 24일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2022년 1월 5일 밝혔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회사의 협의체다.
분산ID(DID, Decentralized Identity)는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신원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스스로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다.
최근 사회 전반에 DID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금융사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은 미비했다. 이에 금융권에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성요소와 역할을 표준화했다.
표준은 금융사 분산ID 서비스의 구체 활용 모델을 ▲신원확인 ▲본인인증 ▲자격증명 ▲제증명서 발급 모델로 구분했다.
또 관련 시스템 구성과 운영정책, 데이터 구성을 정의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백업·복구 정책도 마련했다. 이용자 신원정보 발급·제출에 따른 세부절차도 제시했다.
분산ID 표준, 금융권 상호운용성 확보
금융결제원은 2021년 8월부터 국내 17개 은행과 공동으로 금융분산I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분산ID 제출 프로세스(예시)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한국은행은 분산ID 표준 제정으로 금융권 분산ID 서비스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전망했다.
표준을 제안한 금융결제원은 "금융사와 공공·금융권 제증명서 전자지갑서비스 등 사용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