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면서 비트코인(BTC)을 외화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BTC)이 외화가 아니라 암호화폐에 해당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7월 1일 "한 국가가 해당 통화에 대한 '강제 통용력'을 가져야 외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가 채택한 비트코인(BTC)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은 외화가 아닌 암호화폐"라고 명확히 밝혔다.
강제 통용력은 한 국가가 특정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통용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힘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 통용력을 담보하는 주체를 '주권을 가진 국가 혹은 이에 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지 매체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결제를 법제화했지만 이를 미 달러화와 병용하고 있다"며 "이에 일본 정부가 강제통용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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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결정, 국내에도 영향주나
이번 결정은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2021년 6월 9일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BTC)이 법정통화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과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청원인은 "현행 대한민국 외환법상 수교국의 화폐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비트코인 과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마감일을 9일 앞둔 7월 1일 현재 1만 1600명이 동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