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부 국경지대 네이멍구 자치구가 암호화폐 채굴 단속안을 공개했다.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장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채굴업체들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중국 네이멍구 발전개혁위원회는 2021년 5월 25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채굴 행위 단속 및 처벌 관련 8개 조치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초안에는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단속하고 편의를 제공한 기관 및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모집이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굴기업에 장소나 전력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발전소는 채굴장들에 대한 에너지 절약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고의적인 미신고나 감독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빅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은 각종 우대 사항을 취소하고 책임을 묻는다.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통신, 인터넷 기업은 통신 사업 허가를 취소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PC방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를 시킨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전력을 사용한 암호화폐 채굴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송치한다.
▲기업 및 개인이 돈세탁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송치한다.
▲기업 및 개인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모집을 한 경우 관련 주무 부처에서 엄격하게 처벌한다.
▲암호화폐를 채굴한 기업 및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공무원이 관여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해당 초안을 즉시 발효하는 대신 6월 1일까지 공개 의견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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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업체 탈중국 가속화 전망
이번 법안은 5월 21일 류허(刘鹤) 중국 부총리가 주재한 51차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류허 부총리는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개인 차원의 리스크가 사회 영역까지 전염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멍구 자치구는 이미 3월 1일에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의 이탈 속도가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계 대형 채굴풀 BTC.TOP 창업자인 장줘얼(江卓)은 5월 22일 "B.TOP은 중국 국경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채굴기 구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