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의 세금 상습 체납자들이 보유하던 250억 원대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2021년 4월 23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암호화폐 거래소 3곳에 암호화폐를 보유 중인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암호화폐를 추적해 압류한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서울시는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압류한 암호화폐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 드래곤베인(DVC), 리플(XRP), 이더리움(ETH), 스텔라루멘(XLM)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낼테니 암호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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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암호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가상화폐를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