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의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홍콩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제 아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년 2월 15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이 도입하려는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가 이르면 연내 홍콩의 입법기관인 홍콩 입법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는 홍콩에 소재하거나 홍콩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홍콩 증권관리감독위원회(이하 증감회)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규제 감독 아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1월 홍콩 증권 당국이 발표했다.
홍콩 증권당국은 2021년 1월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제도 관련 의견 청취를 대략적으로 마무리했다. 아울러 법률화 작업에 착수해 연말까지 입법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콩은 2019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증권형 토큰과 암호화폐 선물 상품을 취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한정했으며 신청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애슐리 앨더 홍콩 증감회 총재는 "기존 규제 체계는 적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증권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암호화폐만 지원하면서 손쉽게 규제망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감독 없이 사업을 지속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제를 의무화했다. 대상 범위도 암호화폐 거래소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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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싱가포르도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허가제 시행 중
일본 금융청(FSA)은 2017년 4월부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해킹 발생 시 고객 피해를 대비한 예치금 등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거래소 이용자들이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암호자산교환업자의 허위 광고 및 오인 광고도 금지했다.
그럼에도 2018년 일본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해킹사건이 발생하자 FSA은 가격 이상 변동 시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시로 고객 계좌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은 2020년 1월 부터 새로운 결제서비스법(PSA)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결제 서비스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결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관련 사업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싱가포르 내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은 규제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