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개정 특금법 시행에 앞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업권법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블록체인 기술 업체 헥슬란트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는 '특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쟁점과 향후 개선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양사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미치는 환경을 조망하고 향후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관련 쟁점으로 크게 △규제 대상의 범위 △신고 수리 요건 △추가 의무 사항 △자동이동규칙의 의무부과 기준 총 4가지를 꼽았다.
먼저,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대상의 범위, 신고 수리 여건, 그리고 추가 의무 사항에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며 "다른 주요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FATF는 규제 대상의 범위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제한하는 반면, 개정안은 규제 대상의 범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확대해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두 개인 간의 P2P 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은 개정안을 시행하는 실용성을 저해하며, 새로운 시도를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또한, 보고서는 시행령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국익과 수요를 빼앗아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개정안은 은행이 주관적 판단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기존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이상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 때문에 규제당국의 입장으로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업계자들에게는 불확실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시도를 저해하는 부작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태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금법을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필수 의무를 부가하되,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태에 대한 부정적인 색채를 버려야 한다"며 "해외에 뒤처지지 않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