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는 개인 월렛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옮길 경우 고객인증(KYC)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핀센은 규칙제정 공고(NPRM) 형식으로 암호화폐 월렛에 중점을 둔 제안 규정 '전환가능한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특정 거래에 관한 요건'을 공개했다.
비수탁형 월렛을 취급·거래하는 은행 및 금융서비스업체(MSB)에 관련 거래 기록을 보관·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의무사항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재무부는 규정 도입이 암호화폐 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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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는 비수탁형 월렛으로 3000달러 이상이 이동할 경우 월렛 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한다. 또 1만 달러 이상 거래의 경우 핀센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제안 규정은 23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후 15일 동안 대중 의견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레미 얼레어 서클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중 의견 공개 수렴 없이 당국이 독단적으로 규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면서 "일부 업계 인사들이 노력해 사전 공지와 공개 검토라는 성과를 쟁취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가 비수탁형 월렛에 관한 신규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산업 참여를 방해하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