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Alibaba)가 '도메인 이름'을 통해 블록체인 간 연결 작업을 개선하는 크로스체인 기술 특허를 최근 취득했다.
알리바바는 2018년 11월에 미국 특허청에 특허 접수를 시도했지만 신청 접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8월에서야 신청서를 제출했다.
알리바바는 특허 출원서에서 "인터넷에서 '.com', '.org' 같은 도메인 이름을 통해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이나 블록체인의 일부에 일반적인 도메인 이름을 할당하면 더욱 수월하게 다른 블록체인을 식별하고 통신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알리바바는 '도메인 이름 시스템'이 '코스모스(Cosmos)' 같은 기존의 상호운용성 프로젝트보다 더 단순한 방식으로 블록체인 간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코스모스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체인' 플랫폼이다. 해당 기술에서 블록체인은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될 때마다 재사용할 수 없는 개별적인 식별 정보를 갖는다.
반면에 알리바바는 블록체인에 한 개의 도메인 이름만 할당하는 '통합 블록체인 도메인 이름(UBCDN)' 방식을 제안했다. 전 세계 모든 블록체인이 식별할 수 있는 UBCDN로 블록체인 간 연결과 통신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허 출원서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도메인 이름 시스템은 컨소시엄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또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human readable)' 쉬운 도메인 이름 지원 기능도 포함돼 있다.
다만 알리바바가 해당 시스템을 실제 상용화하게 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업계는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의 블록체인에 이번 특허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알리바바는 해외 직구 플랫폼, 지식재산권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며 실제적인 기술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허 작업에도 힘쓰고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말 미국 특허청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 블록체인 네트워크 트랜잭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한 특허 2건을 취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