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부양법 통과 이후, 긴급 지원금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달러' 개념이 다시 등장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디지털 달러'를 포함하는 '지역 자동부양법안(ABC·Automatic Boost to Community Act)'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
라시다 탈리브(Rashida Tlaib) 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의원은 연준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코인을 발행해 1인당 월 2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ABC 법안'을 내놨다.
연준이 디지털 달러 월렛인 ‘연준계좌(FedAccounts)’를 생성해, 모든 미국 국민과 기업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준에서 모든 계좌에 직접 지원금을 예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일까지 모든 지원금 수령자에 '디지털 달러 월렛' 옵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준계좌 보유자가 체크카드, 온라인 계좌, 요금 자동 납부, 모바일 뱅킹, ATM 등 다른 기타 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CARES Act)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만(약 147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2018∼2019년 세금을 보고할 때 등록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수표를 지급한다.
이번주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지원금 전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나 세금 대행·관리 업체를 통해 세금을 낸 수백만 명은 국세청 등록 정보가 없어서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달러 개념은 금융 접근성, 운영·비용 효율 측면에서 긴급 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하원 대변인 낸시 펠로시 의원이 제시한 '근로자 및 가족 책임법'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의장이 제출한 ‘미국 소비자·기관·사업·취약계층 금융보호지원법’에 처음 언급됐으며, 상원 금융 위원회 셰로드 브라운 의원도 별도의 디지털 달러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