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전 처리를 위해 다음달 국회 일정이 마지막 기회로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긴급 안건인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특금법 개정안은 코로나 3법이 긴급 안건으로 떠오르며 후순위로 밀렸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특금법 개정안은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발목 잡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방역작업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을 임시 폐쇄했다. 이후 열린 26일 본회의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이로써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과 5일 각각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마지막 본회의에 사활을 걸게 됐다.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이후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만약 다음달 본회의에서도 특금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특금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 정무위 심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FATF가 지난해 6월 내놓은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이지만 현재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FATF가 제시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관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권고안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국가나 금융당국은 FATF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등재된 회원국은 다른 FATF 회원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FATF는 오는 6월 총회를 열고 회원국 각국이 1년 동안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한 결과를 토대로 상호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FATF가 이행점검을 나서기 전에 특금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세부 시행령을 준비해야 한다.
특금법은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고,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업계는 이러한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암호화폐 제도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은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