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6일 헥슬란트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특금법이 시행되면 외부 솔루션 수요가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의 집중화·대형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ISMS 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컨설팅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된다"며 "ISMS 인증 전담 조직과 인력을 미보유한 대다수의 가상사업자들은 외부 인증 솔루션에 의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특금법 시행 이후 블록체인 산업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집중화와 대형화가 예상된다"며 "동일 서비스 제공 기업 간의 인수·합병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어떤 제도?
이번에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다. FATF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되는 등 금융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지난해 6월 발표했다.
FATF가 제시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관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은 아니다. 하지만 권고안을 위반했을 시 해당 국가나 금융당국은 FATF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등재된 회원국은 다른 FATF 회원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FATF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화, △의심거래 보고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신고제에 대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개인 거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보고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과 관련해 "현재 실명계좌 계약이 완료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뿐"이라며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규제에 막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금법 개정 이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서도 금융기관의 적절한 고객확인절차(KYC)와 실명확인계좌발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자율적 판단에 맡겨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태도가 지속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계좌개설과 실명확인이 어려울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공포 후 6개월 내에 ISMS 인증을 확득해야 하는데 ISMS 인증기관은 2개소(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심사기관은 3개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뿐"이라며 "수많은 사업자가 동시에 인증심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미리 인증심사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인 '트래블 룰'을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가장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개인 지갑 주소의 생성이 무한에 가까워 통제가 어렵고, 그간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신분 증명을 강제화 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신분 증명을 위한 데이터 축적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송금인의 정보는 보유할 수 있지만 수취인의 신원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큰으로 받는 경우는 암호화폐의 교환이나 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고객 의뢰를 받아 수수료를 수취하고, 고객을 위해 투자일임, 투자자문, 집합투자의 형태로 투자를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에 해당된다.
탈중앙화 거래소나 지갑서비스 운영사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는 가상자산매매의 중개행위에, 지갑서비스는 가상자산 보관 및 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거래 솔루션만 서비스하는 사업,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지갑기능과 기술만 제공하는 사업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검증자가 코인 보유자의 자산을 위임 또는 스테이킹 받아 노드를 대행운영하는 경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금융사와 연계해 결제서비스(가상자산을 포인트 교환)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포인트의 성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규모, 업종,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엄격하게 규제를 강행할 경우, 경제적, 기술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규제준수를 포기하는 사업자가 일부 등장할 우려도 제기된다"며 "가상자산산업을 양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