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초현실적인 '딥페이크'를 생성하고, 기업들이 생체 데이터를 수익화하며,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의 '이름·이미지·초상권(NIL)' 보호를 위해 싸우는 시대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얼굴을 소유하고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존 법체계가 따라잡기엔 너무 빠르다.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법, NIL 관련 계약이 이러한 이슈를 다루려 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에 뒤처지며 개인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특히, AI, NIL, 생체 데이터 수집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존 법률이 개인의 소유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의 딥페이크 기술은 AI가 생성한 이미지, 영상, 음성이 현실과 구별할 수 없을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AI 기술이 외형을 재현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답은 법적 관할권과 기존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미국 주에서는 비동의 딥페이크 사용을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AB 602'는 동의 없이 딥페이크 포르노에 활용된 개인에게 소송 권리를 보장하며, 버지니아는 무단 배포를 범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은 특정 유형의 피해를 다룰 뿐, '초상권' 소유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않는다.
연방 차원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다.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제1수정헌법과의 충돌로 인해 딥페이크 규제와 관련된 법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가 풍자, 패러디 또는 공익적 목적이라면 비록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학 스포츠 업계에서 NIL 권리가 도입된 것은 개인 브랜드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NCAA가 2021년 선수들이 NIL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한 것은 개인 재산권 확대 차원에서 환영받았지만, 동시에 법적 과제가 늘었다. 일부 선수들은 법적 조언 없이 불평등한 계약을 맺어 초상권을 장기간 양도할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AI가 개입하며 발생한다. 만약 선수가 특정 NIL 계약을 거부했을 경우, 기업이 AI를 활용해 그 선수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일부 NIL 계약에는 배타적 조항이 포함되지만, AI 기반 비허가 이미지 사용을 방지하는 조항은 거의 없다.
생체 데이터 역시 소유권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공항의 안면 인식 기술부터 SNS 플랫폼이 활용하는 얼굴 데이터까지,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광범위하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며, 개인은 이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미국 일부 주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보호법(BIPA)'는 회사들이 생체 데이터를 수집·보관하기 전 명확한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안면 인식 데이터 관련 6억 5,000만 달러(약 9,360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보호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기술 발전에 맞춰 개인의 얼굴을 보호할 법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NIL 권리, 딥페이크 피해, 생체 데이터 착취 등의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 차원의 초상권 보호법 도입, AI 기반 이미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그리고 생체 데이터 소유권 명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인물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해당 개인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개인 정체성과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개인들은 자기 얼굴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AI와 법률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미래 디지털 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