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인공지능(AI)만으로 생성된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작품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존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최초의 저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테일러가 AI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비티 머신(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이미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려다 거절당하며 시작됐다. 테일러는 2018년 이 작품의 저자가 AI임을 명시한 채 저작권을 신청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테일러는 저작권청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2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작품의 저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인간이 AI를 활용해 창작한 경우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작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테일러의 변호를 맡은 라이언 애벗은 이번 판결이 AI 활용 창작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벗은 "어디까지가 인간의 창작이고, 어디서부터 AI의 단독 창작으로 보는지가 불분명해질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테일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AI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