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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화감독, 넷플릭스 투자금 160억 원 암호화폐·주식으로 탕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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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3.19 (수)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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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감독 칼 에릭 린시가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1100만 달러를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린시가 고위험 투자로 손실을 입고도 이를 감추며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美 영화감독, 넷플릭스 투자금 160억 원 암호화폐·주식으로 탕진 혐의 / TokenPost AI

미국 연방 검찰이 넷플릭스에서 받은 1100만 달러(약 160억 원)를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영화감독 칼 에릭 린시를 기소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공개된 기소장에서 린시가 넷플릭스로부터 SF TV 시리즈 *화이트 호스*(White Horse, 이후 *컨퀘스트*로 개명) 제작 자금 명목으로 1100만 달러를 지급받았지만, 이를 실제 제작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린시는 1050만 달러를 브로커리지 계좌로 이체한 후, 고위험 주식 옵션 투자에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550만 달러(약 80억 원)를 손실했다.

검찰은 린시가 넷플릭스 측에 *컨퀘스트* 제작이順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투자 손실을 감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둬 2021년 2월 수백만 달러를 벌었으며, 이를 활용해 380만 달러(약 55억 원) 상당의 가구와 골동품을 비롯해 롤스로이스 5대, 페라리, 고급 시계와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린시를 전신사기, 자금세탁, 범죄 수익을 이용한 금융거래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중 가장 무거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뉴욕 연방법원에 배정된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넷플릭스가 린시와의 분쟁 끝에 2021년 초 *컨퀘스트*의 제작을 취소했으며, 린시가 총 4400만 달러(약 640억 원)를 넷플릭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린시가 5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중 일부 자금이 개인 용도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린시는 이번 기소 직후 체포됐으며, 그의 변호인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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