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현행법 상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이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허용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위는 이달 중순 출범 이후 두 번째, 올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행위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맞춰 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밈코인 등에 관한 심사기준 보완 등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 장비 도입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 조사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선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권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은) 많이 앞서나간 것 같다"면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위를 통해 관련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단계적인 실명계좌 허용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업계는 이 같은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법인 실명계좌 허용을 통해 기업 차원의 가상자산 투자가 활성화되면 시장 성장 및 안정을 촉진하며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