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Binance), 바이낸스.US, 전 CEO 창펑 자오(Changpeng Zhao)를 대상으로 한 수정 소송에서 증권법 위반 혐의를 다시 한번 방어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와 자오 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수정된 소송장을 제출하며 대응했다. 이 소송은 바이낸스가 BNB와 기타 10종의 암호화폐를 활용해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SEC의 기존 소송장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SEC는 수정 소송장에서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모든 요소를 상세히 논의하며, 이 테스트를 통해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이 증권을 식별하기 위해 확립한 기준으로,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SEC는 수정 소송장에서 암호화폐와 BNB가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상태를 추가로 언급하며, 규제 권한에 대한 바이낸스 측의 비판에 반박했다.
SEC는 "광범위하고 억압적인 규제 지배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2023년 6월 5일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암호화폐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더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엑시 인피니티(AXS), 코티(COTI) 등 총 10종이다.
이튿날인 2023년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도 13종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중반까지 SEC는 총 68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EC의 수정 소송장은 바이낸스와 자오가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거래된 점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낸스와 SEC 간의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결과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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