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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크라켄 증권법 위반 사건 중간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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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11.19 (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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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크라켄(Kraken)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소송에서 크라켄의 중간항소 신청을 기각하며 사건 조속 해결을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 판사는 중간항소가 SEC의 크라켄 소송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라며 크라켄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은 지난 9월 중간항소를 신청했다. 앞서 오릭 판사는 8월 크라켄이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암호화폐가 하위테스트(Howey Test) 기준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SEC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크라켄 변호인단은 "법적 해석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항소가 소송 종결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릭 판사는 "중간항소 허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라며 크라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SEC가 크라켄의 증권법 위반 혐의를 타당하게 제기했지만, 크라켄의 거래가 하위테스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증거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해 11월 크라켄이 미등록 증권거래소, 중개인, 딜러, 청산소로 운영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크라켄에 대한 영구 금지명령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 민사 제재금 부과를 요청했다. 크라켄은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 기각을 신청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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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0531

2024.11.20 10:10: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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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부자

2024.11.20 08:29:39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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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당

2024.11.20 07:00:22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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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11.20 00:13:13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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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ce1109

2024.11.19 22:11:5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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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yclim

2024.11.19 22:05:2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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