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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상대 토큰 에어드랍 법적 지위 요구 소송에 블록체인협회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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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10.29 (화)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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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 가상자산 로비단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암호화폐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토큰 에어드랍의 법적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지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8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와 암호화폐혁신위원회는 30페이지 분량의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통해 텍사스주 웨이코 지방법원에 의류 브랜드 베바(Beba)와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가 제기한 소송에서 SEC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베바와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는 지난 3월 SEC를 제소하며 토큰 에어드랍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위 테스트는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약 100년 동안 사용됐다.

의견서에서 두 단체는 "하위 테스트의 첫 번째 조건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 투자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며 "에어드랍의 경우 수령인이 무료로 토큰을 받기 때문에 자금 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협회 법률 대표 마리사 타시먼 코펠(Marisa Tashman Coppel)은 X를 통해 "미국 대법원이 말하는 자금은 말 그대로 자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SEC의 법 집행을 통한 규제에 반대하는 업계의 움직임 중 하나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이며 블록체인 기업들이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SEC가 의회의 명확한 지침 없이 가상자산을 규제하면서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의 행보가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의 인재 유출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에어드랍이 SEC의 업계 위축 효과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발행자와 수령인 사이에 공동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자금 교환도 없어 투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SEC는 베바의 소송이 제기된 직후 기각 신청을 했으며, 블록체인협회와 암호화폐혁신위원회는 법원에 기각 신청 거부와 원고 구제 요청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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