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다툼을 심화시키며, 2심 항소를 위해 핵심 법적 쟁점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는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특정 법적 논점에 집중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민사 항소 사전주장서(Form C)를 제출하며, 2023년 판결에 대한 SEC의 항소에 대응했다. 당시 판결에서는 리플의 XRP 프로그램적 판매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으나, SEC는 이 판결의 여러 부분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리플은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 변호사를 통해 2심 법원에 네 가지 주요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리플은 1933년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이 공식 계약, 사후 의무, 그리고 매도자로부터의 이익 기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문제 삼았다. 이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정의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리플의 XRP 이전이 SEC vs. W.J. 하우이 사건에서 확립된 ‘하우이 테스트’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리플은 자사의 거래가 ‘공동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회사의 노력으로만 기대되는 이익’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또한 세 번째로 ‘공정 고지’ 문제를 제기했다. 리플 측은 XRP 구매자들에게 연방법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SEC와 기타 규제 기관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플은 연방 민사소송 규칙에 따른 명령의 명확성 문제를 제기했다. 리플에 부과된 명령이 단지 ‘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구체적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의 판결에서 명령된 1억2500만 달러 벌금과 함께 제기되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이번 소송이 XRP의 증권 분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알데로티는 “XRP는 비트코인과 같이 현재 비증권 지위를 갖고 있으며, SEC가 최근 제출한 Form C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리플이 암호화폐의 규제 분류보다는 특정 법적 해석에 중점을 두게 된 이유로 설명된다.
현재 양측이 각각의 법적 주장을 제출했으며, 2심 법원이 일정 수립을 통해 사건 진행을 감독할 예정이다. 알데로티는 법원이 기존 기록만 검토할 예정으로 새로운 증거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며, 이는 재판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종 판결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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