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Bitnomial)'이 XRP 선물 상장 문제를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충돌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비트노미얼은 SEC가 아직 상장 전인 'XRP 선물'에 대해 부적절한 관할권을 행사했다면서 SEC와 게리 겐슬러 위원장, 4명의 다른 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생상품 거래소는 법원 제출 문건에서 "SEC는 XRP 선물 상품이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면서 "당국이 XRP를 투자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해당 선물 상품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뿐 아니라 SE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트노미얼은 "XRP를 투자계약, 즉 증권으로 보고, XRP 선물을 '증권 선물'로 간주하는 SEC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가 CFTC에서 '자체인증(self-certification)'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XRP 선물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했으며, 이 같은 요건에는 증권 당국 관할인 국가 증권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체인증은 거래소가 신규 금융상품을 도입할 때 CFTC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품이 규제 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고 CFTC에 고지하는 방식이다.
비트노미널은 "SEC가 사실상 거래소가 XRP 선물 상장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의 등록 규정에 따르면 증권 선물 계약은 상장 전에 기초 증권 발행사의 기관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증권 당국이 아는 것처럼 XRP 선물의 기초 자산인 XRP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며 비트노미얼은 XRP의 발행사가 아닌 만큼 이를 등록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SEC가 XRP를 증권으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2020년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해 13억 달러를 모금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3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작년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의 기관 판매는 증권성이 있지만 거래소 등 유통시장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SEC가 주장한 20억 달러가 아닌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달 초 SEC는 이러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고, 리플은 지난 10일 동일 법원에 교차항소를 제기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SEC는 이미 주요 쟁점에서 모두 패배했지만, 리플은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교차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SEC는 이전 주장들을 반복하겠지만 결국은 패소할 것"이라면서 "연방항소법원이 SEC의 무차별적인 암호화폐 탄압 행위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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