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Ripple Lab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다툼을 연방 항소법원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조치로 양측은 XRP 판매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시 한 번 다투게 된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10월 10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교차 항소 공지를 제출했다. 리플은 이 교차 항소를 통해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이번 교차 항소는 8월 7일 판결에 대한 법적 절차상의 오류 여부를 심사받기 위한 조치이다. 당시 판사는 리플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1억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SEC는 리플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리플 측은 벌금이 1000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2020년 SEC가 리플의 XRP 판매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 제공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2023년 7월에 안알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했으나, 일반 대중 및 직원들에게 판매한 경우는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SEC가 주요 쟁점에서 패했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며 “리플은 모든 쟁점을 다루기 위해 교차 항소를 제기했으며, 계약상의 필수 권리와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포함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SEC는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더로티는 “SEC가 다른 사건에서 토큰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며, 이 점이 법적 판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향후 몇 주 내에 추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교차 항소와 관련된 일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SEC가 리플에 부과된 벌금에만 집중할 것인지, XRP의 증권 지위에 대한 논쟁을 이어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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