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5일(현지시간) 법원 제출 문건을 통해 SEC 측 변호사들은 "코인베이스의 문서제출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거래소가 사실상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권 당국은 작년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거래소, 브로커, 청산기관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거래소의 스테이킹 상품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고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SEC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및 기타 자료를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하고 있다.
거래소는 대상 문서에 위원장 재임 기간뿐 아니라 임명 4년 전까지의 개인 통신 기록까지 포함시키려 했고, 블록체인 강의를 진행했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했다.
SEC는 겐슬러 위원장의 개인 통신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6월 28일에도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에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파일라 판사는 지난달 11일 양측 요청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로 사전 심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요구가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후 코인베이스는 SEC 위원장 임기 동안의 기록으로 요청 범위를 좁혔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자료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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