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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단체, 코인베이스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연방선관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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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8.06 (화)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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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단체, 코인베이스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연방선관위에 제소 / 셔터스톡

미국 소비자 권익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과 암호화폐 비평가 몰리 화이트(Molly White)가 1일 코인베이스(Coinbase)가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진정을 제기했다.

5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퍼블릭 시티즌과 화이트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법무부와 정부 계약을 협상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지지 단체인 페어셰이크 슈퍼팩(Fairshake Super PAC)에 2500만 달러를 기부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미국 연방보안관실(U.S. Marshals Service)은 올 여름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과 3250만 달러 규모의 자산 보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암호화폐는 빠르게 선거 풍경의 일부가 되었으며, 페어셰이크를 포함한 슈퍼 정치행동위원회(PAC)에 계속해서 수백만 달러가 유입되고 있다. 페어셰이크의 최근 수입 대부분은 6월 3일 2500만 달러 기부를 발표한 코인베이스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a16z 크립토(a16z crypto)와 리플(Ripple) 등 다른 기업들도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퍼블릭 시티즌의 연구 책임자인 릭 클레이풀(Rick Claypool)은 성명에서 "2010년 이후 '시티즌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 판결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모든 대기업 중 코인베이스의 행위는 특히 충격적이고 악질적"이라며 "암호화폐 기업의 놀라운 기부금은 오랫동안 지속된 급행료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느슨한 법 집행이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FEC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법원은 2010년 '시티즌 유나이티드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소송에서 기업과 외부 단체들이 선거에 무제한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화이트와 클레이풀은 8월 1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코인베이스가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기관인 미국 연방보안관실과 현재 정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연방 계약자라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연방선거운동법은 연방 계약자가 정치위원회,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Paul Grewal) 법무 책임자는 진정서가 제출된 후 지난주 X에서 반응하며 코인베이스가 연방 계약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레월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는 잘못된 정보다. 코인베이스는 11 CFR 115.1의 명확한 언어에 따라 연방 계약자가 아니다. 미국 연방보안관실은 우리에게 배정된 자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는 공개 제안요청서(RFP)에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화이트와 클레이풀은 8월 5일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그레월의 주장이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가 진정서에서 "자산몰수기금(Assets Forfeiture Fund)은 의회 배정금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의회가 배정한 자금으로 계약 이행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며, 따라서 연방 계약자"라고 주장했다.

그레월은 월요일 늦게 X에 올린 글에서 이 진정을 비판했다. 그는 압수된 암호화폐는 "의회가 배정한 자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레월은 또한 "코인베이스가 2024년을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슈퍼팩에 각각 50만 달러씩 동등하게 기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며 "화이트와 퍼블릭 시티즌은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편향을 보고하려는 것 같다. 아주 간단히 말해, 이 연구자들이 이 문서에서 주장하는 세계관은 그들이 바라는 만큼 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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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22: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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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4.08.06 1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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