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의 윌리엄 H. 오릭(William H. Orrick) 판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오릭 판사는 목요일 법정에서 양측 간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오릭 판사는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계약으로 제공되고 판매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SEC는 크라켄의 모회사인 페이워드(Payward)와 페이워드 벤처스(Payward Ventures)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제소했다. 크라켄은 2월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후 8개 주 법무장관들이 SEC의 소송이 기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크라켄은 SEC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요소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문서를 제출했다.
하위 테스트는 SEC가 자주 인용하는 1946년 미국 대법원 사건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자산이 투자계약으로 간주되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SEC는 크라켄의 주장을 반박하며 거래소가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를 회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SEC는 또한 투자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서면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릭 판사는 목요일 크라켄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와의 비교
목요일 법정에서는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SEC의 소송도 자주 언급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거래소에 대한 기관의 소송을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일라 판사는 3월에 SEC가 코인베이스 플랫폼의 일부 암호화폐 거래가 투자계약이라고 '타당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크라켄을 대변하는 매튜 솔로만(Matthew Soloman)은 법정에서 '당연히 이 법원은 그 사건과 그 논리를 살펴보고 파일라 판사의 논리를 따라야 하는지 결정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솔로만은 코인베이스 판결이 올바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생태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크라켄은 이를 발행자, 블록체인, 프로모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일라 판사의 생태계 용어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솔로만은 나중에 '암호화폐만을 위해 생태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다른 누구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 것과 동일하게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코인베이스 판결에서, 오늘 여기서도 규칙들이 한계점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SEC의 변호사인 피터 무어스(Peter Moores)는 코인베이스 판결이 '올바르게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무어스는 또한 하위 테스트가 단순히 투자계약 이상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크라켄은 소송 기각 요청에서 자산이 증권이 되려면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어스는 나중에 하위 테스트가 계약을 요구하지 않으며 '문제의 실질'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식만 보면 뼈대만 보는 것이고, 그것을 둘러싼 살을 실제로 보지 않는 것이다. 살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여기서 실제 투자 기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무어스는 말했다.
중대 질문
크라켄의 변호사들은 이전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문서에서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주 인용하는 이 원칙은 기관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려면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SEC는 '새로운 권한을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릭 판사는 '이것이 중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제 권한의 중대한 확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릭 판사는 후에 공청회에서 중대 질문 원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말미에 오릭 판사는 크라켄과 SEC에 공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증거 개시에 약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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